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[별표 11의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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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단74796·서울행정법원·2026-08-13·1심
광원으로 일하다 진폐 진단을 받은 고인의 배우자가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로 악화됐다며 장해등급 상향과 미지급 보험급여·위로금 차액 지급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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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단61786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11·1심
진폐증으로 요양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심폐기능 악화를 이유로 장해등급을 1급으로 올려 미지급 보험급여와 위로금을 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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